1. ISA 개요
- 2016년 3월 도입
-가입대상: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,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
-납입액: 매년 2,000만원까지 납입 가능(납입한도 이월 가능)
-의무 만기 기간: 3년(2020년 이전에는 만기 5년)
-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: 5년간 1억원(2024년 중 2배로 늘어날 전망)
2. ISA 종류
- 신탁형: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
- 일임형: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.
- 중개형: 펀드(ETF포함), 파생결합증권(ELS..), 리츠 외에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. 예금, 적금 편입은 불가능
※ 기존 ISA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상품 유형을 변경할 때는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면 세제상 불이익 없음.
3. ISA를 해야 하는 이유: 절세!!
- ISA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. 만기시점에 최종 세금을 정산함. 최종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.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9.9%(지방소득세 포함)분리과세 적용.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.
- 3년 만기 전 중도 해지시, ISA계좌를 통해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주어야 함.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.9% 분리 과세 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.4%를 적용해 돌려내야 함. 단,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.
4. ISA의 단점! 수수료
- 연 5%수익 가정. 비과세 혜택은 5%×세율15.4%=0.77%. 수수료가 1%라면 오히려 마이너스임.
- 중개형 ISA의 경우 각종 이벤트를 하지만, 향후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따져보아야 함.
5. 또 하나의 장점 - 만기자금은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, 세액공제 추가 혜택!
- ISA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,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도 가능
-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%, 최대 300만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.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면, 소득 기준에 따라 (300만원×13.2%=39만6천원) 환급
- 더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.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(55세 이후)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더 낮은 세율인 3.3~5.5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됨.
6. ISA의 단점들..
- 미국 IRA, 401K는 만기일이 없음.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게 될 때까지 세금을 안 냄. 은퇴 후 인출하게 되는 금액 만큼의 소득세만 낸다는 말.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도 없으며,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전액 세금 면제.
-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ISA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박탈되거나, ISA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5년 동안 매해 2,000만원씩 ISA에 납입한 가입자가 연 평균 10%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이 가입자는 매해 2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이다. 그러나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만기 인출한 해에 5년치 이자 수익을 일시에 올린 것으로 산정한다.
7. 그럼에도 불구하고..
-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(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신설..)가 신설 예정이라 ISA 활용을 고려해봐야 함. 지금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었으나(10억 원 이상, 대주주 제외)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생기는 주식 양도차익 중 5 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 22%(3억원 초과 시 27.5%)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됨.
- ISA 내에서 운용하여 생긴 주식 양도 차익 및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라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음. (3년 이상 ISA를 깨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)
- 해외 ETF를 리밸런싱한 상품은 ISA로도 매입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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