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늘봄지원센터 관리 및 평가]
1. 회계 관리
가. 회계 관리 기본 원칙
- 늘봄지원센터의 회계는 「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며, 늘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
- 단위 학교 늘봄지원실의 회계는 「국립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회계규칙」. 「시도별 공립학교회계규칙」, 「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」에 따르며, 늘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
나. 늘봄지원센터 예산 운영 방법
1) 늘봄지원실(학교) 교부
* 늘봄지원실 집행 예산 흐름 예시
[ 예산 교부 계획 작성 ] → [ 해당 학교에 예산 교부 ] → [ 정산서 수합 ] → [ 교육청에 정산서 제출 ]
-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는 학교회계전출금(목적사업비)으로 교부
- 예산의 운용은 학교회계처리 규정에 따름
: 인건비- 프로그램 강사비, 급여 등 편성
: 운영비- 물품, 교구, 급·간식, 안전, 수용비, 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편성
: 비품구입비-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재산성 물품으로 편성
: 시설비- 늘봄(돌봄) 교실 구축 또는 환경 개선 비용으로 편성
- 교부 예산별 정산서 제출 [늘봄지원실(학교) → 늘봄지원센터(지원청) → 교육청]
- 가능한 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 계획·운영을 철저히 함
2) 늘봄지원센터(지원청) 자체 집행
- 지원청 자체 집행 예산은 자체 운영 계획과 기준을 세워 집행
- 예산의 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름
- 사업 종료 후 정산서 제출(늘봄지원센터 → 교육청)
- 가능한 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 계획 · 운영을 철저히 함
다. 늘봄학교 예산 집행 기준
- 각 시·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따름
- 늘봄지원센터 및 늘봄지원실에서 집행하는 강사료(교통비), 수용비, 교재비, 급·간식비, 봉사자 활동비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업무 처리 절차는 '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'에 따름
2. 계약
가. 업체위탁 (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름)
1) 업체위탁 운영 절차
2) 위탁업체 선정 유의 사항
-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따른 계약보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등을 우선시하여 검증
- 위탁업체의 선정은 늘봄학교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법령에 따라 다음 방법 중 선택
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시 지정정보처리장치(G2B)를 활용한 2단계 입찰(규격·가격 동시 입찰 포함)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
②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시 수의계약, 다만, ' ①'항의 입찰방식 사용 가능
③ 계약법령상의 다른 방법*
* 적격심사,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, 여성기업·장애인기업·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, 특정인 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등
-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운영 기간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음
-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1년을 경과하면 새로운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함
3)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
- 늘봄지원첸터(지원청)에서 위탁업체 선정 시, 학교 지원 계획(프로그램 편성계획, 수강료 산출내역, 업체선정계획 등)을 사전에 준비하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
-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- 위탁업체와의 계약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,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
4) 계약체결 금지 사항
-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
- 금품 및 향응 수수, 시설 및 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
- 기관장의 직계 존·비속 및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
-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체결하는 계약
- 부적격업체로 제재기간 중인 자와 체결하는 계약
- 영업정지 중인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가 일시 중지된 경우
-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로 그들이 종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(지방계약법 제33조)
-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원의 직계 존 ·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(지방계약법 제33조)
- 법령에 의하여 인 · 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
-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와 체결하는 계약
-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
5) 위탁업체와의 계약
- 위탁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(제한경쟁의 경우 제한사항에 대한 자격 유 ·무 포함)을 확인해야 함
- 단가를 명시한 기초금액 내역서,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계약 총액에 따라 계약 방법(입찰, 수의계약 등)을 선택하여 계약 진행
계약 총액 | 계약 방법 |
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|
◦G2B를 활용한 2단계 입찰 (규격·가격 동시 입찰 포함) ◦협상에 의한 계약 |
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 |
◦수의계약(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가능) |
기타 예외 적용 | ◦적격심사,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, 여성기업·장애인기업·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, 특정인 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등 |
- 기초금액은 강사료 수준과 프로그램 성격,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
- 위탁업체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및 강사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
- 프로그램별 강사(코디, 봉사자 등)의 성범죄 경력·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확인
나. 개인위탁 (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름)
1) 개인위탁 운영 절차
2) 개인위탁 외부강사 선정 및 계약체결
-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교육(지원) 청 단위 강사풀 활용,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, 늘봄지원센터는 단위학교 늘봄지원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을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함
-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,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함
- 개인위탁 강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. 다만,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
-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'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'와 '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'를 제출받아, '성범죄 경력 조회'와 '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'를 실시하고,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함
- 개인위탁 외부강사와 프로그램 위·수탁 계약 시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일반 행정업무 수행 등의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음
- 외부강사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늘봄지원실(학교)에 통지하여야 함.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
- 개인위탁 외부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
* 수강료 = 강사료 + 도서구입비 + 재료구입비 + 수용비
3) 계약해지(개인위탁 계약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함)
- 자동 해지: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자동 해지(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)
- 학교장(늘봄학교)에 의한 해지
: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
: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
: 성범죄,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: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
: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
* 성범죄,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늘봄지원센터에 서면으로 보고
- 강사 해지: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
4) 강사 활용
- 농어촌 소재 늘봄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(군인, 귀농인, 기업인 등)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음
- 농어촌 지역 등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음
- 불가피한 사정(결혼, 부모상, 교통사고, 천재지변 등)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, 학교장은 강사와 협의하여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
- 임신, 출산 등의 경우에는 대체강사를 활용할 수 있음
* 채용신체검사서 제출(서류 사본 대체 가능, 유효기간 확인),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
- 원어민 강사 활용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름
다. 단기계약직 행정인력 채용·계약
- 출처: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. 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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