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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공부/늘봄교육

[늘봄지원센터 관리 및 평가]- ① 회계 관리, ② 계약

by 골든 아워 2024. 10. 16.

[늘봄지원센터 관리 및 평가]

1. 회계 관리

  가. 회계 관리 기본 원칙

    - 늘봄지원센터의 회계는 「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며, 늘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

    - 단위 학교 늘봄지원실의 회계는 「국립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회계규칙」. 「시도별 공립학교회계규칙」, 「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」에 따르며, 늘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

 

  나. 늘봄지원센터 예산 운영 방법

    1) 늘봄지원실(학교) 교부

* 늘봄지원실 집행 예산 흐름 예시 
[ 예산 교부 계획 작성 ] → [ 해당 학교에 예산 교부 ]  → [ 정산서 수합 ]  → [ 교육청에 정산서 제출 ]

 

      -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는 학교회계전출금(목적사업비)으로 교부

      - 예산의 운용은 학교회계처리 규정에 따름

        : 인건비- 프로그램 강사비, 급여 등 편성

        : 운영비- 물품, 교구, 급·간식, 안전, 수용비, 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편성

        : 비품구입비-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재산성 물품으로 편성

        : 시설비- 늘봄(돌봄) 교실 구축 또는 환경 개선 비용으로 편성

 

      - 교부 예산별 정산서 제출 [늘봄지원실(학교) → 늘봄지원센터(지원청) → 교육청]

      - 가능한 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 계획·운영을 철저히 함

 

    2) 늘봄지원센터(지원청) 자체 집행

늘봄지원센터 자체 집행 예산 흐름도 예시

     

   - 지원청 자체 집행 예산은 자체 운영 계획과 기준을 세워 집행

   - 예산의 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름

   - 사업 종료 후 정산서 제출(늘봄지원센터 → 교육청)

   - 가능한 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 계획 · 운영을 철저히

 

  다. 늘봄학교 예산 집행 기준

   - 각 시·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따름

   - 늘봄지원센터 및 늘봄지원실에서 집행하는 강사료(교통비), 수용비, 교재비, 급·간식비, 봉사자 활동비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업무 처리 절차는 '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'에 따름 

 

2. 계약 

  가. 업체위탁 (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름)

    1) 업체위탁 운영 절차

업체위탁 운영 업무처리 흐름도 예시

  

    2) 위탁업체 선정 유의 사항

     -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따른 계약보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등을 우선시하여 검증

     - 위탁업체의 선정은 늘봄학교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법령에 따라 다음 방법 중 선택

      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시 지정정보처리장치(G2B)를 활용한 2단계 입찰(규격·가격 동시 입찰 포함)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

      ②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시 수의계약, 다만, ' ①'항의 입찰방식 사용 가능

      ③ 계약법령상의 다른 방법*

         * 적격심사,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, 여성기업·장애인기업·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, 특정인 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등  

     -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운영 기간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음

     -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1년을 경과하면 새로운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함

 

    3)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

     - 늘봄지원첸터(지원청)에서 위탁업체 선정 시, 학교 지원 계획(프로그램 편성계획, 수강료 산출내역, 업체선정계획 등)을 사전에 준비하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

     -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
     - 위탁업체와의 계약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,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

 

    4) 계약체결 금지 사항

     -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

     - 금품 및 향응 수수, 시설 및 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

     - 기관장의 직계 존·비속 및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

     -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체결하는 계약

     - 부적격업체로 제재기간 중인 자와 체결하는 계약

     - 영업정지 중인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가 일시 중지된 경우

     -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로 그들이 종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(지방계약법 제33조)

     -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원의 직계 존 ·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(지방계약법 제33조)

     - 법령에 의하여 인 · 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

     -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와 체결하는 계약

     -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

 

    5) 위탁업체와의 계약

     - 위탁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(제한경쟁의 경우 제한사항에 대한 자격 유 ·무 포함)을 확인해야 함

    - 단가를 명시한 기초금액 내역서,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계약 총액에 따라 계약 방법(입찰, 수의계약 등)을 선택하여 계약 진행

계약 총액 계약 방법
추정가격
2천만원
초과 시
G2B를 활용한 2단계 입찰 (규격·가격 동시 입찰 포함)
협상에 의한 계약
추정가격
2천만원
이하 시
수의계약(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가능)
기타 예외 적용 적격심사,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, 여성기업·장애인기업·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, 특정인 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등

 

     - 기초금액은 강사료 수준과 프로그램 성격,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

     - 위탁업체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및 강사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

     - 프로그램별 강사(코디, 봉사자 등)의 성범죄 경력·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확인

 

 

  나. 개인위탁 (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름)

   1) 개인위탁 운영 절차

개인위탁 운영 절차 예시

 

  2) 개인위탁 외부강사 선정 및 계약체결

   -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교육(지원) 청 단위 강사풀 활용,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, 늘봄지원센터는 단위학교 늘봄지원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을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

   -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,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함

   - 개인위탁 강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. 다만,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

   -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'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'와 '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'를 제출받아, '성범죄 경력 조회'와 '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'를 실시하고,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

   - 개인위탁 외부강사와 프로그램 위·수탁 계약 시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일반 행정업무 수행 등의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음

   - 외부강사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늘봄지원실(학교)에 통지하여야 함.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

   - 개인위탁 외부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

    * 수강료 = 강사료 + 도서구입비 + 재료구입비 + 수용비

 

  3) 계약해지(개인위탁 계약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함)

   - 자동 해지: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자동 해지(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)

   - 학교장(늘봄학교)에 의한 해지

    :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

    :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

    : 성범죄,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    :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

    :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

     * 성범죄,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늘봄지원센터에 서면으로 보고

    - 강사 해지: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

 

  4) 강사 활용

    - 농어촌 소재 늘봄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(군인, 귀농인, 기업인 등)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음

    - 농어촌 지역 등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음

    - 불가피한 사정(결혼, 부모상, 교통사고, 천재지변 등)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, 학교장은 강사와 협의하여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

    - 임신, 출산 등의 경우에는 대체강사를 활용할 수 있음

     * 채용신체검사서 제출(서류 사본 대체 가능, 유효기간 확인),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

    - 원어민 강사 활용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름

 

  다. 단기계약직 행정인력 채용·계약

 

 

- 출처: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. 교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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