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숙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1 [유기농업기능사 실기 공부]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.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]허용물질 (제3조제1항 관련) ※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표 1] 허용물질(제3조제1항 관련)1.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.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)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번호사용 가능 물질사용 가능 조건1가)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[堆廐肥: 볏짚,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(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]나) 퇴비화된 가축배설물다)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라)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(1)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.. 2024. 5. 2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