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표 1]<개정 2023.4.27.>
허용물질(제3조제1항 관련)
1.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
가.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
1)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
번호 | 사용 가능 물질 | 사용 가능 조건 |
1 | 가)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[堆廐肥: 볏짚,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(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] 나)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)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)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|
(1)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(2) 사용 가능 물질 중 라)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, 경축순환농법(耕畜循環農法: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,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)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[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「동물보호법」(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29조를 말한다]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,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|
2 |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|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|
3 |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|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|
4 |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| 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|
5 |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|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|
6 |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|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7 |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|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,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|
8 | 대두박(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, 쌀겨 유박(油粕: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,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| (1)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(2)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(3)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(Ricin)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|
9 | 제당산업의 부산물[당밀, 비나스(Vinasse: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), 식품등급의 설탕, 포도당을 포함한다] |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|
10 |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|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|
11 | 오줌 |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|
12 | 사람의 배설물(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) | (1)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(2) 고온발효: 50°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(3) 저온발효: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(4) 엽채류 등 농산물ㆍ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|
13 |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| - |
14 | 구아노(Guano: 바닷새, 박쥐 등의 배설물) |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15 | 짚, 왕겨, 쌀겨 및 산야초 |
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16 | 가) 톱밥,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) 나무 숯 및 나뭇재 |
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|
17 | 가) 황산칼륨, 랑베나이트(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) 또는 광물염 나) 석회소다 염화물 다)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) 마그네슘 암석 마) 사리염(황산마그네슘) 및 천연석고(황산칼슘) 바)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) 점토광물(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ㆍ제올라이트ㆍ일라이트 등) 아) 질석(Vermiculite: 풍화한 흑운모) 자)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|
(1) 천연에서 유래하고,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(危害)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광, 수은광 등)은 사용하지 않을 것 |
18 |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|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|
19 |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|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, 인을 오산화인(P2O5)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/kg 이하일 것 |
20 | 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 또는 그 용액 | (1)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|
21 |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[광재(鑛滓): 베이직 슬래그] |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(예: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) |
22 | 염화나트륨(소금) 및 해수 | (1) 염화나트륨(소금)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(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)일 것 (2)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(가) 천연에서 유래할 것 (나) 엽면시비용(葉面施肥用)으로 사용할 것 (다)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|
23 | 목초액 |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(KSM3939) 기준에 적합할 것 |
24 | 키토산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|
25 |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|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26 | 이탄(泥炭, Peat), 토탄(土炭, Peat moss), 토탄 추출물 | |
27 | 해조류, 해조류 추출물, 해조류 퇴적물 | |
28 | 황 | |
29 | 주정 찌꺼기(Stillage) 및 그 추출물(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) | |
30 | 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 |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2)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
번호 | 사용 가능 물질(주성분) | 사용 가능 조건 |
1 | 제충국 추출물 (피레스린) |
제충국(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|
2 | 데리스(Derris) 추출물 (로테논) |
데리스(Derris spp., Lonchocarpus spp. 및 Tephrosia spp.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|
3 | 쿠아시아(Quassia) 추출물 (쿠아신,쿠아신아마린) |
쿠아시아(Quassia amara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|
4 | 라이아니아(Ryania) 추출물 (라이아노딘) |
라이아니아(Ryania speciosa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|
5 | 님(Neem) 추출물 (아자두라크틴) |
님(Azadirachta indica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|
6 | 해수 및 천일염 |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|
7 | 젤라틴(Gelatine) | 크롬(Cr)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8 | 난황(卵黃, 계란노른자 포함) |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9 | 식초 등 천연산 |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10 | 누룩곰팡이속(Aspergillus spp.)의 발효 생산물 |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11 | 목초액 |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(KSM3939) 기준에 적합할 것 |
12 | 담배잎차(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) | 물로 추출한 것일 것 |
13 | 키토산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|
14 | 밀랍(Beeswax) 및 프로폴리스(Propolis) | - |
15 | 동ㆍ식물성 오일 |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ㆍ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. |
16 | 해조류ㆍ해조류가루ㆍ해조류추출액 | - |
17 | 인지질(Lecithin) | - |
18 | 카제인(유단백질) | - |
19 | 버섯 추출액 | - |
20 | 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 |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21 | 천연식물(약초 등)에서 추출한 제재(담배는 제외) | - |
22 |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| (1) 제1호가목1)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(2) 물로만 추출할 것 |
23 | 가) 구리염 나) 보르도액 다) 수산화동 라) 산염화동 마) 부르고뉴액 |
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|
24 | 생석회(산화칼슘) 및 소석회(수산화칼슘) |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|
25 |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| |
26 | 에틸렌 | 키위,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|
27 |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|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|
28 | 규산나트륨 |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|
29 | 규조토 |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|
30 |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| (1)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광 및 수은광 등)은 사용하지 않을 것 |
31 | 인산철 |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|
32 | 파라핀 오일 | - |
33 |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| - |
34 | 과망간산칼륨 |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|
35 | 황 | 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. |
36 |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|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|
37 | 천적 |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|
38 | 성 유인물질(페로몬) |
(1)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(2) 덫에만 사용할 것 |
39 | 메타알데하이드 | (1)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(2)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(3) 덫에만 사용할 것 |
40 |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|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|
41 | 비누(Potassium Soaps) | - |
42 | 에틸알콜 | 발효주정일 것 |
43 |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|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|
44 | 기계유 | (1)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(2)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|
45 | 웅성불임곤충 |
나.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
1)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( 「사료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사료공정을 준수한 원료로 한정한다.)
번호 | 구분 | 사용 가능 물질 | 사용 가능 조건 |
1 | 식물성 | 곡류(곡물), 곡물부산물류(강피류), 박류(단백질류), 서류, 식품가공부산물류, 조류(藻類), 섬유질류, 제약부산물류, 유지류, 전분류, 콩류, 견과ㆍ종실류, 과실류, 채소류, 버섯류, 그 밖의 식물류 | 가) 유기농산물(유기수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산물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 나) 천연에서 유래한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|
2 | 동물성 | 단백질류, 낙농가공부산물류 | 가) 수산물(골뱅이분을 포함한다)은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 나) 포유동물에서 유래된 사료(우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)는 반추가축[소ㆍ양 등 반추(反芻)류 가축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에 사용하지 않을 것 |
곤충류, 플랑크톤류 | 가) 사육이나 양식과정에서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 것 나)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일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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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물류 |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| ||
유지류 | 가)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) 반추가축에 사용하지 않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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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광물성 | 식염류,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, 다량광물질류, 혼합광물질류 | 가) 천연의 것일 것 나) 가)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|
비고: 이 표의 사용 가능 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의 범위에 따른다. |
2)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
번호 | 구분 | 사용 가능 물질 | 사용 가능 조건 |
1 | 천연 결착제 | - |
가) 천연의 것이거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)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)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(이하 "유전자변형생물체"라 한다)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|
천연 유화제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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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 보존제 | 산미제, 항응고제, 항산화제, 항곰팡이제 | ||
효소제 | 당분해효소, 지방분해효소, 인분해효소, 단백질분해효소 | ||
미생물제제 | 유익균, 유익곰팡이, 유익효모, 박테리오파지 | ||
천연 향미제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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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 착색제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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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 추출제 | 초목 추출물, 종자 추출물, 세포벽 추출물, 동물 추출물, 그 밖의 추출물 | ||
올리고당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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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규산염제 | - |
가) 천연의 것일 것 나) 가)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다)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라)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|
아미노산제 | 아민초산, DL-알라닌, 염산L-라이신, 황산L-라이신, L-글루타민산나트륨, 2-디아미노-2-하이드록시메치오닌, DL-트립토판, L-트립토판, DL메치오닌 및 L-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| ||
비타민제 (프로비타민 포함) |
비타민A, 프로비타민A, 비타민B1, 비타민B2, 비타민B6, 비타민B12, 비타민C, 비타민D, 비타민D2, 비타민D3, 비타민E, 비타민K, 판토텐산, 이노시톨, 콜린, 나이아신, 바이오틴,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| ||
완충제 | 산화마그네슘, 탄산나트륨(소다회), 중조(탄산수소나트륨ㆍ중탄산나트륨) |
비고: 이 표의 사용 가능 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따른다.
3) 축사 및 축사 주변,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5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된 동물용 의약외품 중 별표 4의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것. 이 경우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.
4)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
제1호다목1)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. 이 경우 허용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5)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
가) 공통조건
(1)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
(2) 「약사법」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갖추어 둘 것
(3)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가축을 출하할 것
나) 개별조건
번호 | 사용 가능 물질 | 사용 가능 조건 |
1 | 생균제, 효소제, 비타민, 무기물 | 가) 합성농약, 항생제, 항균제, 호르몬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나) 가축의 면역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 |
2 | 예방백신 |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|
3 | 구충제 |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|
4 | 포도당 | 가) 분만한 가축 등 영양보급이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나) 합성농약 성분은 함유하지 않을 것 |
5 | 외용 소독제 |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|
6 | 국부 마취제 |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|
7 | 약초 등 천연 유래 물질 | 가) 가축의 면역기능의 증진 또는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나) 합성농약 성분은 함유하지 않을 것 다)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|
다. 유기가공식품
1)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
명칭(한) | 명칭(영) | 국제 분류 번호 (INS) |
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|
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|
||
사용 가능 여부 |
사용 가능 범위 | 사용 가능 여부 |
사용 가능 범위 | |||
과산화수소 | Hydrogen peroxide |
× | ○ |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| ||
구아검 | Guar gum | 412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구연산 | Citric acid | 330 | ○ | 제한 없음 | ○ | 제한 없음 |
구연산삼나트륨 | Trisodium citrate | 331 (iii) |
○ | 소시지, 난백의 저온살균, 유제품, 과립음료 | × | |
구연산칼륨 | Potassium citrate | 332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구연산칼슘 | Calcium citrate |
333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규조토 | Diatomaceous earth | × | ○ | 여과보조제 | ||
글리세린 | Glycerin | 422 | ○ |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. 다만,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 가능 | × | |
퀼라야 추출물 |
Quillaia Extract | 999 | × | ○ | 설탕 가공 | |
레시틴 | Lecithin | 322 | ○ |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. 다만,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 가능 | × | |
로커스트콩검 | Locust bean gum | 410 | ○ | 식물성제품, 유제품, 육제품 |
× | |
무수아황산 | Sulfur dioxide |
220 | ○ | 과일주 | × | |
밀납 | Beeswax | 901 | × | ○ | 이형제 | |
백도토 | Kaolin | 559 | × | ○ | 청징(clarification) 또는 여과보조제 | |
벤토나이트 | Bentonite | 558 | × | ○ | 청징(clarification) 또는 여과보조제 | |
비타민 C | Vitamin C | 300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DL-사과산 | DL-Malic acid | 296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산소 | Oxygen | 948 | ○ | 제한 없음 | ○ | 제한 없음 |
산탄검 | Xanthan gum |
415 | ○ | 지방제품, 과일 및 채소제품, 케이크, 과자, 샐러드류 | × | |
수산화나트륨 | Sodium hydroxide |
524 | ○ | 곡류제품 | ○ |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, 유지 가공 |
수산화칼륨 | Potassium hydroxide | 525 | × | ○ |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| |
수산화칼슘 | Calcium hydroxide |
526 | ○ | 토르티야 | ○ | 산도 조절제 |
아라비아검 | Arabic gum | 414 | ○ | 식물성 제품, 유제품, 지방제품 | × | |
알긴산 | Alginic acid | 400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알긴산나트륨 | Sodium alginate | 401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알긴산칼륨 | Potassium alginate | 402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염화마그네슘 | Magnesium chloride | 511 | ○ | 두류제품 | ○ | 응고제 |
염화칼륨 | Potassium chloride | 508 | ○ | 과일 및 채소제품, 비유화소스류, 겨자제품 | × | |
염화칼슘 | Calcium chloride | 509 | ○ | 과일 및 채소제품, 두류제품, 지방제품, 유제품, 육제품 | ○ | 응고제 |
오존수 | Ozone water |
× | ○ |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| ||
이산화규소 | Silicon dioxide | 551 | ○ | 허브, 향신료, 양념류 및 조미료 | ○ |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|
이산화염소(수) | Chlorine dioxide | 926 | × | ○ |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| |
차아염소산수 | Hypochlorous Acid Water |
× | ○ |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| ||
이산화탄소 | Carbon dioxide | 290 | ○ | 제한 없음 | ○ | 제한 없음 |
인산나트륨 | Sodium phosphate (Mono-,Di-, Tribasic) |
339 (i)(ii) (iii) |
○ | 가공치즈 | × | |
젖산 | Lactic acid | 270 | ○ | 발효채소제품, 유제품, 식용케이싱 |
○ |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 |
젖산칼슘 | Calcium Lactate | 327 | ○ | 과립음료 | × | |
제일인산 칼슘 |
Calcium phosphate, monobasic |
341 (i) |
○ | 밀가루 | × | |
제이인산 칼륨 |
Potassium Phosphate, Dibasic | 340 (ii) |
○ | 커피화이트너 | × | |
조제해수 염화마그네슘 |
Crude Magnessium Chloride (Sea Water) |
○ | 두류제품 | ○ | 응고제 | |
젤라틴 | Gelatin | × | ○ | 포도주, 과일 및 채소 가공 | ||
젤란검 | Gellan Gum | 418 | ○ | 과립음료 | × | |
L-주석산 | L-Tartaric acid | 334 | ○ | 포도주 | ○ | 포도주 가공 |
L-주석산 나트륨 |
Disodium L-tartrate | 335 | ○ | 케이크, 과자 | ○ | 제한 없음 |
L-주석산 수소칼륨 |
Potassium L-bitartrate |
336 | ○ | 곡물제품, 케이크, 과자 |
○ | 제한 없음 |
주정 (발효주정) |
Ethanol (fermented) |
× | ○ | 제한 없음 | ||
질소 | Nitrogen | 941 | ○ | 제한 없음 | ○ | 제한 없음 |
카나우바 왁스 |
Carnauba wax | 903 | × | ○ | 이형제 | |
카라기난 | Carrageenan | 407 | ○ | 식물성제품, 유제품 |
× | |
카라야검 | Karaya gum | 416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카제인 | Casein | × | ○ | 포도주 가공 | ||
탄닌산 | Tannic acid | 181 | × | ○ | 여과보조제 | |
탄산나트륨 | Sodium carbonate | 500 (i) |
○ | 케이크, 과자 | ○ |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|
탄산수소 나트륨 |
Sodium bicarbonate | 500 (ii) |
○ | 케이크, 과자, 액상 차류 | × | |
세스퀴탄산나트륨 | Sodium sesquicarbonate | 500 (iii) |
○ | 케이크, 과자 | × | |
탄산 마그네슘 |
Magnesium carbonate | 504 (i) |
○ | 제한 없음 | × | |
탄산암모늄 | Ammonium carbonate | 503 (i) |
○ | 곡류제품, 케이크, 과자 |
× | |
탄산 수소암모늄 |
Ammonium bicarbonate | 503 (ii) |
○ | 곡류제품, 케이크, 과자 |
× | |
탄산칼륨 | Potassium carbonate | 501 (i) |
○ | 곡류제품, 케이크, 과자 |
○ | 포도 건조 |
탄산칼슘 | Calcium carbonate | 170 (i) |
○ | 식물성제품, 유제품 (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) |
○ | 제한 없음 |
d-토코페롤 (혼합형) |
d-Tocopherol concentrate, mixed | 306 | ○ | 유지류 (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) |
× | |
트라가칸스검 | Tragacanth gum | 413 | ○ | 제한 없음 | × | |
퍼라이트 | Perlite | × | ○ | 여과보조제 | ||
펙틴 | Pectin | 440 | ○ | 식물성제품, 유제품 |
× | |
활성탄 | Activated carbon | × | ○ | 여과보조제 | ||
황산 | Sulfuric acid | 513 | × | ○ |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| |
황산칼슘 | Calcium sulphate | 516 | ○ | 케이크, 과자, 두류제품, 효모제품 | ○ | 응고제 |
천연향료 |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 | ○ |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천연향료로서 물, 발효주정,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것만 사용할 것 | × | ||
효소제 |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| ○ |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. | ○ |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. | |
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| Fortifying nutrients | ○ |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품 | × |
2) 기구. 설비의 세척. 살균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
제1호다목1)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사용 가능 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인 물질,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1ㆍ2ㆍ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.
라. 그 밖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표 2의 허용물질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추가로 선정하여 고시한 허용물질
2. 무농약농산물·무농양원료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
가. 무농약농산물: 병해충 관리에는 제1호가 목 2)에 따른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.
나. 무농약원료가공식품: 제1호 다목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.
3.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
사용 가능 물질 | 사용 가능 조건 |
미국 환경보호국(EPA)에서 정한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 목록(Inert Ingredients List)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보조제 | 가. 제1호가목2)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산도(pH) 조정 등을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 나.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다. 유기식품등을 생산,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라.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로 지정한 물질일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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